에스케이텔레콤(주), (주)케이티, LG유플러스(주) (이하 "본인확인기관")가 드림시큐리티(주) (이하 "회사")를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(이하 "정보통신망법")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제1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"본인확인기관"은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시, 아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1. 1.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
  2. 2. '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)'에 따라 "회사"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주민등록번호(내국인)
    • (2)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주외국인)

상기 내용과 같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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